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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liquid 美 FCM 등록 신청, HIP-3 규제 구조 분석

읽는 시간 약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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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나스닥 상장사 하이퍼리퀴드 스트래티지스(Hyperliquid Strategies, NASDAQ: PURR)가 미국 선물거래중개업체(FCM) 등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회사가 FCM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규제 승인을 받을 경우 하이퍼리퀴드의 온체인 인프라를 활용한 미국 고객 대상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순한 미국 시장 진출이 아니다. 탈중앙화 파생상품 프로토콜의 거래 실행 기술을 유지하면서 고객 계좌 관리와 시장 접근 통제에는 기존 금융 규제 체계를 적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 있다.

특히 하이퍼리퀴드가 추진하는 HIP-3* 허가형 시장 구조는 온체인 거래 시스템과 규제 금융기관의 역할을 분리하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FCM 등록 신청은 승인이나 실제 서비스 출시를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 고객 대상 무기한 선물거래가 허용되려면 관련 시장과 상품에 대한 별도의 규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Hyperliquid Strategies는 무엇을 신청했나

Hyperliquid Strategies는 하이퍼리퀴드 생태계의 네이티브 토큰 HYPE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상장 기업이다. 하이퍼리퀴드 블록체인이나 거래 프로토콜 자체를 운영하는 주체와 동일한 법인은 아니다.

회사는 11월 5일 발표한 분기 실적 자료에서 자회사가 미국 FCM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FCM(Futures Commission Merchant)은 미국 선물시장에서 고객 주문을 접수하고 고객 계좌 및 관련 증거금을 취급하는 규제 대상 중개기관이다.

FCM 등록이 승인된다면 해당 자회사는 향후 HIP-3* 기반 허가형 시장에 참여하는 미국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온체인 거래 시스템이 고객 자산 관리와 규제 준수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하이퍼리퀴드 블록체인은 거래 처리와 정산을 위한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고, 별도로 규제받는 금융기관이 고객과 시장 사이의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점은 FCM 등록과 파생상품 거래시장의 승인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특정 파생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래시장 운영, 청산, 상품 적격성 등 추가적인 규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신청만으로 미국 투자자가 하이퍼리퀴드의 모든 무기한 선물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HIP-3는 기존 무기한 선물시장과 무엇이 다른가

하이퍼리퀴드의 HIP-3는 외부 개발자나 운영자가 자체 무기한 선물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이다.

기존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거래소 운영사가 어떤 상품을 상장할지 결정하고 주문장과 거래 조건을 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면 HIP-3에서는 일정한 기술적·경제적 요건을 충족한 시장 개설자가 자신만의 무기한 선물시장을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시장 개설자는 거래 대상 자산과 계약 조건을 정의하고, 가격 오라클과 레버리지 한도 등 주요 운영 요소를 관리한다.

그러나 실제 주문 처리와 거래 상태 관리는 하이퍼리퀴드의 공통 온체인 인프라를 활용한다.

이 구조는 시장 개설 기능을 분산하면서도 거래 실행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HyperCore가 담당하는 핵심 기능

하이퍼리퀴드의 HyperCore는 온체인 주문장과 거래 체결, 증거금 관리, 강제청산, 결제 등 파생상품 거래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스마트계약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와 달리, 주문장과 파생상품 거래 상태가 블록체인의 금융 실행 환경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다.

이는 외부 시장 운영자가 거래 상품을 설계하더라도 모든 거래 기능을 별도의 스마트계약으로 처음부터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공통 인프라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시장별 위험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라클 가격의 정확성, 증거금 설정, 유동성, 강제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개별 시장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IP-3*는 왜 허가형 시장을 도입하려 하나

이번 FCM 신청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은 일반 HIP-3보다 추가적인 접근 통제 기능을 갖춘 HIP-3*다.

회사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HIP-3*는 기존 HIP-3에 선택적으로 추가되는 기능으로, 시장 개설자가 허용목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허용목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주소나 참여자만 시장에 접근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개방형 온체인 시장에서는 이용자가 지갑을 연결해 거래에 참여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규제 대상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고객 신원 확인, 거래 자격, 관할 지역 제한 등 별도의 접근 통제가 요구될 수 있다.

HIP-3*는 이러한 규제 요건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통제 수단을 시장 개설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블록체인 자체를 허가형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시장의 접근 권한을 통제한다는 점이다.

구분HIP-3HIP-3*
기본 목적외부 운영자의 무기한 선물시장 개설규제형 시장 운영을 위한 추가 기능
시장 접근개방형 구조 중심허용목록 기반 참여 제한 가능
운영 주체독립적인 시장 개설자허가형 시장을 운영하는 독립 사업자
공통 인프라HyperCore 활용HyperCore 활용
규제 승인기술 배포와 별개시장·상품별 규제 요건 충족 필요
기존 시장 영향기존 HIP-3 기능기존 HIP-3에 선택적으로 추가

이러한 설계는 온체인 거래 인프라의 공통 기능과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할 규제 준수 기능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허용목록 기능만으로 규제 적합성이 자동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 자산 보호, 거래 감시, 시장 조작 방지, 청산 안정성 등은 별도의 운영 체계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FCM·거래시장·청산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

미국 선물시장의 규제 구조를 이해하려면 FCM과 거래시장 운영기관, 청산기관을 구분해야 한다.

FCM은 고객과 시장을 연결하는 중개기관이다. 고객 계좌 관리와 관련 규제 의무를 담당한다.

지정계약시장(DCM)은 규제 대상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파생상품청산기관(DCO)은 거래 이후 발생하는 계약상 의무와 청산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이퍼리퀴드의 HIP-3* 구상에서는 이러한 규제상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자와 블록체인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계층이 분리된다.

예상되는 거래 구조

  1. 미국 고객이 규제 대상 중개기관의 계좌 개설 및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다.
  2. 해당 고객의 시장 접근 자격이 확인된다.
  3. 허가형 시장 운영자가 허용목록을 통해 접근 권한을 관리한다.
  4. 거래 주문과 시장 상태 처리는 HyperCore 인프라를 활용한다.
  5. 규제 대상 기관들이 각자의 법적 책임에 따라 고객 계좌, 시장 운영 및 청산 관련 의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은 회사가 제시한 구상을 바탕으로 정리한 개념적 구조다. 실제 서비스가 출시됐거나 세부 운영 절차가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온체인 결제 기능이 존재하더라도 규제상 청산기관의 책임이 자동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거래 처리와 법적 청산 책임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는 향후 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온체인 거래와 규제 금융을 연결할 때 발생하는 기술적 과제

HIP-3* 구조가 실제 시장에 적용되려면 접근 통제 기능 외에도 여러 기술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1. 신원확인 정보와 지갑 주소의 연결

규제 금융기관은 고객 신원과 거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반면 블록체인에서는 지갑 주소가 거래를 실행하는 기본 단위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고객 정보와 허용목록에 등록된 지갑 주소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지갑 변경, 접근 권한 회수, 제재 대상자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신원정보를 블록체인에 직접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

2. 시장 접근 권한과 거래 상태의 일관성

허용목록에서 이용자 권한이 제거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미 개설된 파생상품 포지션이 남아 있다면 신규 주문 차단뿐 아니라 기존 포지션의 관리와 청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접근 권한 변경이 거래 실행과 결제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지갑 주소를 등록하거나 삭제하는 기능보다 복잡한 문제다.

3. 가격 오라클과 강제청산 위험

무기한 선물시장은 외부 자산 가격을 참고해 증거금과 강제청산 조건을 계산한다.

가격 오라클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하면 정상적인 거래 참여자도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특히 독립 운영자가 여러 시장을 개설하는 구조에서는 각 시장의 가격 산정 방식과 위험 관리 수준을 일관되게 감독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규제형 시장이더라도 기술적 오류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4.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

블록체인 네트워크 장애, 시장 개설자의 오라클 오류, 중개기관의 계좌 처리 오류는 서로 다른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어느 사업자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이 문제는 기술적 안정성뿐 아니라 고객 보호와 규제 승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Hyperliquid Strategies의 재무 구조와 FCM 사업의 관계

이번 FCM 신청은 Hyperliquid Strategies의 사업 모델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회사는 현재 HYPE 토큰을 보유하고 스테이킹하는 디지털자산 재무 전략을 핵심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회사가 보유한 HYPE는 약 3,852만 개였으며, 당시 평가액은 약 35억 530만 달러였다.

같은 기간 회사의 전체 자산은 약 37억 6,430만 달러로 발표됐다.

이 수치는 회사가 HYPE 가격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FCM 사업이 승인되고 실제 고객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회사는 토큰 보유와 스테이킹 이외의 사업 영역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의 매출 규모, 고객 수, 운영 비용, 출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FCM 신청만으로 기업의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다변화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HYPE 가격 상승이나 하락을 FCM 승인 결과와 직접 연결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규제 승인, 실제 거래량, 사업 수익성, 토큰 수급은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동일한 변수는 아니다.

향후 전망: 미국 규제 시장 진입의 핵심 조건

이번 신청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

첫째, FCM 등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청 사실만으로 고객 계좌를 취급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HIP-3* 기반 시장과 관련 상품이 미국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개기관 등록과 거래시장 승인 절차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셋째, 고객 신원확인과 접근 통제, 증거금 관리, 청산, 장애 대응 등 기술적·운영적 기능이 실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하이퍼리퀴드의 온체인 인프라가 규제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서비스에 활용되는 사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규제 승인 지연이나 시장 구조 변경 요구가 발생하면 상용화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는 HYPE의 단기 가격보다 등록 심사 진행 상황, HIP-3* 기능 구현, 규제형 시장 운영 주체의 확정 여부다.

결론

Hyperliquid Strategies의 FCM 등록 신청은 탈중앙화 파생상품 인프라와 미국 규제 금융시장을 연결하려는 시도다.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HIP-3*를 통해 개별 시장에 접근 통제 기능을 추가하면서도 HyperCore의 온체인 거래 실행 구조를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블록체인의 개방형 인프라와 금융기관의 규제상 책임을 분리하는 새로운 설계 방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허가형 시장 기능이 추가됐다고 해서 규제 승인이 자동으로 이뤄지거나 거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성과는 FCM 등록 결과, 시장별 승인 요건, 고객 보호 체계, 온체인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이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등록 신청과 기술적 사업 구상이며, 미국 고객 대상 규제형 무기한 선물시장의 상용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 Hyperliquid Strategies Inc., 2026년 11월 5일, Financial Results for the Quarter Ended September 30, 2026 — SEC Form 8-K 첨부 보도자료
  • Hyperliquid 공식 기술 안내, HIP-3 Perpetual Deployments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선물거래중개업체 및 파생상품 시장 규제 체계

기사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7일. 향후 규제 심사 결과 및 기술 구현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ymh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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